이번 대책은 9~11월 태풍내습, 성어기 출어 증가, 해안가 바다낚시, 레저보트 빈번한 운항, 추석연휴 귀성길 여객선 증선 운항 등으로 사고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08~2012)간 가을철은 월평균 68.8건의 해양사고 발생해 다른 계절 평균인 60.2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안전강화 ▲해역별 안전 확보 ▲추석연휴 안전대책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 ▲안전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포함한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가을철 태풍내습에 대비해 항만시설물, 공사현장, 해상교통 관제시설과 등부표 등 해양교통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 내 정박선박의 안전해역 사전 피항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보완한다.
선박사고를 방지를 위한 선종별 맞춤형 안전대책도 내놨다. 유조선 등 화물선 항해장비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에 대한 방열구조 기준을 강화한다.
또 중소형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어선에 대해서는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오는 10월을 어선사고 예방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어업활동 밀집해역에 어업 지도선을 배치해 안전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초과 승선행위, 음주운항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선주를 대상으로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섬 주변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무등록, 무면허, 음주, 구명동의 미착용 등 레저보트 4대 안전저해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밖에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해 장기 정박선박에 적정선원 승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계절의 특성과 취약 요인을 반영해 현장형 사고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바다를 이용할 때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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