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임차상인대표,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인들의 사례,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소개로 시작된다. 유형별 피해 분석과 법리적 해석, 해외 우수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도 이어진다.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 유스트림(www.ustream.tv)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 중이지만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상권 대부분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사항과 정책제안을 수렴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청책을 계기로 임차상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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