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연체자, 12년 후에는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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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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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대출자의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 자동 해제된다. 신용평가사(CB)는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을 이용했다 연체한 개인의 정보는 CB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CB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한편 금감원이 6월 말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람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4만9000명(이용자의 6.3%),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9000명(1.6%) 가량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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