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재계 경제살리기’를 되풀이하며 당초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공정위가 입법예고할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했다.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하면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SK C&C(48.5%) 등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SDS(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도 예외라는 것.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규제완화는 결국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행 공정위의 시행령 초안도 개정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여야와 각계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며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탄생한 이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무력화해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최소한 20%로 하향 조정하고, 간접지분까지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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