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시 딜러에게 지불하는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 총회를 열고 51개 사업자에게 중고차매매 관련 수수료를 15만4000원으로 강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책정해오던 중고차매매 관련 수수료는 강남지부의 가격 결정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진 것.
국내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시·군·구에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하고 있다.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고 매매사업자에 소속돼 영업활동을 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매매사원 채용이라고 표현하지만 자동차매매사업자와 계약관계의 개인사업자로 직원은 아니다.
특히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 인·증지비 등 딜러의 업무 대행 대가다.
공정거래법 제26조를 보면 가격은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나 사업자단체는 이를 강제 결정하는 등 가격결정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뿐만 아니다. 강남지부는 소속 사업자들에게 특정 자동차 성능 점검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사업자들이 이를 어기고 다른 점검장을 이용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강남지부가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결정해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의결했다”며 “강남지부가 특정성능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성능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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