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 불법 음란물 유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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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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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아동·청소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와 웹하드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입은 여학생이 성관계를 하는 아동음란물 등을 불법으로 업로드 해 유포한 이모(21)씨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업체 B사 김모(43)씨 등 3개사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자 8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ㅣ

이번에 검거된 웹하드 업체 3개社 대표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들의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하는 아동음란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조치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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