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장학재단,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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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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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국가장학금 제도가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운영상 허점이 지적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작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 3구 지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1629명이 고소득 부모 자녀로 조사되는 등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 부모의 소득 중 일부를 빠트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도 전체의 1.8%인 1만8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으로 제시된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B학점 이상'이라는 조건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정작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적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내 대학의 63.3%는 여전히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적립금을 활용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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