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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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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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 과천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 미등록 토지 등 19,720㎡를 발견하고, 신규등록을 완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등록한 미등록토지는 철도용지 11,586㎡와 임야 6,215㎡ 2필지로 총면적 17,801㎡이며 신규 등록을 통해 국․공유재산 증가와 함께 의왕시 전체면적 증가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것.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미등록된 토지를 등록하게 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부동산 자료정비 사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장부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잘못 등록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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