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철 맞아 가구관련 피해↑…절반이상 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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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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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침대ㆍ의자ㆍ장롱 등 가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불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총 2014건 가운데 1121건(55.7%)이 '품질불량'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뒤이어 '계약불이행'361건(17.9%), '계약해제'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의 경우 '파손ㆍ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198건(17.7%), '균열' 189건(16.9%) 악취 82건(7.3%)등의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가 됐다. 계약해제의 경우는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으로 선금지불 후 물품이 배달되기 전 해약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가구품목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은 '의자류'로 634건(31.5%)이었다. 다음으로 '세트 가구류'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등이다.
 
판매 행태별로는 가구 대리점과 매장 등에서 발생한 사례가 1456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 34건(1.7%)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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