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새로 입수된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를 활용해 관세 탈루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관세범칙조사 등 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탈루 확인, 체납자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STR·CTR 자료 제공요건을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확대하고 기존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이던 STR 보고기준은 폐지된다. FIU 정보가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 제공토록 했다.
관세청은 추가로 입수되는 FIU정보를 정밀 분석해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지급하고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IU 정보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개인금융정보의 오남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국내외 외환정보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및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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