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헬기 충돌 방지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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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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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동 아이파크, 사고 당시 항공장애표시등 꺼져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 이후 초고층 아파트의 항공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6만6000여가구에 이르지만 헬기 충돌 방지 대책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86개 단지, 6만6329가구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12개로 가장 많고 송파·강남·영등포구가 각각 10개, 9개, 8개 순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고층건물 항공장애들 설치 기준에 따라 높이 60m 이상 철탑 등 구조물과 150m 이상 주거용 일반 건축물에는 항공장애표시등(경광등)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층수가 69층인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에는 비행물체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경광등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에는 경광등 등 충돌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일반 아파트의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관련 기준이 없고 건설사들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몰 시각에 맞춰 장애표시등을 켰다가 사고 직전인 이날 오전 8시께 수동으로 끈 것이다.

현재 국토부 고시에는 고층 건물에 항공장애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개가 끼거나 시계가 5000m 이하라면 낮에도 켜도록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규정이 미약하거나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먼저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도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고시한다면 건설사들도 자연히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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