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2011년 P씨(여)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K씨는 P씨에게 신분증까지 맡겨둔 채 비서 역할을 시켰다.
P씨가 보험설계사 C씨와 연인이 된 뒤 문제가 생겼다.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C씨 말에 속아 P씨는 K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C씨는 P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K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P씨는 2011년 한햇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C씨에게 보냈다.
이 사실을 안 K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P씨와 C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6년을 선고받았다. P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C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K씨는 P씨와 C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C씨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K씨가 청구한 배상금 22억원 가운데 85.9%만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K씨가 P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K씨에게 총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씨가 C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K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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