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사업의 시행 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1만~1만5000가구 규모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이자 1.5%로 집값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대출 만기 또는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처음 5년간 1%, 이후 2% 이자로 대출해준 뒤 집값 수익과 손익 모두를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구성됐다
지난달 3000가구 대상 시범사업에서 인터넷 접수 54분만에 신청 제한선인 5000명이 접수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2975명에 대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과 대출 한도·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은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모기지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서울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대상 지역은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이며, 주택은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본사업을 1만가구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범사업 가구당 평균 대출 신청액이 1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3000억원의 기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없이 공급 가구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행은 이전과 같이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키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본사업 추가 시행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고,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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