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과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 및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참여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운용사 인가,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를 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해 2016년 1월에는 펀드 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던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에 태국과 필리핀이 추가로 의향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부규정 논의를 위해 내년 8월께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펀드 패스포트)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계기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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