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건 100% 금융사기이므로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 고 당부했다.
부평구는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른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구민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구는부평지역 21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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