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도로명주소 변경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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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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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소 변경을 미끼로 신종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빈발하고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들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건 100% 금융사기이므로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 고 당부했다.

부평구는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른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구민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구는부평지역 21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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