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출 및 대출사기 경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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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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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소비자경보 제도가 도입된 후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경보 발령이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비자경보는 총 13회 발령됐다. 유형별로는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이중 11건에 대해선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이 진행됐으며,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학생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처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자금 사용 용도 관리를 보완했고,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카드사별로 제각각 표시하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했다. 또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도 개편했다.

이밖에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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