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리스 관행'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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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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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시설대여업(리스)의 상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품 공시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리스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리스 취급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 취급잔액은 2010년 20조원, 2011년 20조7000억원, 2012년 22조6000억원, 2013년 9월말 현재 23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스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304건(2010년), 457건(2011년), 525건(2012년), 607건(2013년 9말)으로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리스의 주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리스사의 인식이 부족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다.

특히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약관 및 약정서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돼 혼란을 초래했었다.

또 일부 리스사가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 내용(리스 금리 및 종류 표시, 규정손해금 및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여전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TF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리스 관행 및 약관 개선 △리스업무 관련 수수료체계 점검 및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리스상품 공시 방법 개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운용리스 구분을 명확히 해 상품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표준약관 보완 및 리스상품 공시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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