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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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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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순수한 민간업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순수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 ‘국방복지상조’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훈련 도중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정부 및 공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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