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광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설치한 이가 물도록 했다.
시설물 강제 철거 근거는, 집회를 사전 신고한 단체가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다.
시설물 설치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다. 서울광장이 공익적 행사 및 집회를 여는 공간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에 나섰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강제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광장 일부를 100일 넘게 무단 점유했을 당시 시는 네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에 무단점유 변상금 1600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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