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앞서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용카드 번호는 총 16자리로 돼 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카드 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았고, 심지어 카드번호가 모두 노출된 영수증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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