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과의 외환거래 대상 범위는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거래 중 현물거래(Spot)로 한정된다. 이는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상 국내 은행과 파생거래는 물론 원ㆍ달러 등 원화를 포함한 통화거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KIC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국내 은행들은 KIC와의 외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외환시장 운용능력 및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IC는 지난해 5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해외채권 거래 상대방으로 추가 선정하고, 거래를 시작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