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는 8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됐던 법안들이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것으로 5건은 새누리당 이재오·정갑윤·이명수·신의진·유승우 의원이, 다른 1건은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시 위헌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대책 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됐다”면서 “위헌 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조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 ‘우리가 민다’고 하고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정당을 통한 ‘필터링’(검증)이 없어 20여년전의 혼탁선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책 없이 공약을 했느냐”면서 “정권을 잡고 정당공천이 유리하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됐던 법안들이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것으로 5건은 새누리당 이재오·정갑윤·이명수·신의진·유승우 의원이, 다른 1건은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시 위헌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대책 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됐다”면서 “위헌 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조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 ‘우리가 민다’고 하고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정당을 통한 ‘필터링’(검증)이 없어 20여년전의 혼탁선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책 없이 공약을 했느냐”면서 “정권을 잡고 정당공천이 유리하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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