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윗선 존재·대선개입 의도'쟁점 공방 예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9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심리전단장 전역해 민간인 신분…서울동부지법서 재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재판은 일반 법원 재판에서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배당됐다.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광주·의정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