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 지원

  • 3년간 최대 1천만 원 지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액은 발전량 1kw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설비용량 5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에 총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50kw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성기 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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