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기대에 못미친다'는 응답은 17.9%였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127개에 이른다.
이 중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이고,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다.(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9월 기준)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 '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 순으로 꼽혔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또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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