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35억 상당 '악성부작용' 산수유제품 판 일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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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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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수유를 1% 미만으로 넣어 1박스당 원가가 960원에 불과한 산수유 제품을 200배가 넘는 19만8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관련제품 735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차모(59)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산수유 제품 3390박스는 압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총 52명이며 이 가운데 36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코피,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름, 가려움, 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다.

피해자 박모(58)씨는 “시음용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대소변까지 받아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을 마시고 부작용이 난 것은 과다 함유된 니코틴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차씨 등은 니코틴산을 1일 권장량보다 7배까지 넣어 부작용이 나도록 하고 문의와 항의가 오면 혈액순환에 따른 흥분작용이고 약효가 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계속 복용을 독려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 등은 부작용 정도와 니코틴산 사용량에 따라 ‘무반응(사용 안 함)’, ‘반응(일반적인 부작용)’, ‘강반응(음용 즉시 부작용)’으로 구분해 산수유 제품을 생산했으며 부작용이 약효인 양 속이기 위해 홍보용은 강반응 제품만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산수유제품은 경기도 이천시로부터 산수유 함량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니코틴산 과다 첨가 여부에 대해선 지적받지 않았다.

시는 해당 제품명은 ‘흑산수유코르닌겔’, 회사명은 ‘이천○○산수유영농조합’이라고 확인했다.

시는 1㎏에 4300원인 식용당밀 대신 800원인 사료용 당일과 무신고·무표시 당밀을 사용해 생산단가를 낮췄다고 공개했다.

시는 이번에 검거한 3명 외에도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해 뿌리 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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