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인천시장 前 비서실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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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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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3)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소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소장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자괴감을 안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54)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대우건설은 인천시가 실시한 최종 설계 심사에서 다른 건설사에 밀려 공사를 따내는 데 실패했다.

김 소장은 이날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아닌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게도 과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시장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290만 인천 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에서 받은 돈을 김 소장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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