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재활서비스의 실시로 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복지관 등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을 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장애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청양군은 18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이 인지, 의사소통, 행동수정, 감각․운동기능의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시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에 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은 1인 1서비스 원칙으로 기존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드림스타트 지원확정자 등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위해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가 면제된다.
한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은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청양군 장애인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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