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놓고 공방전
교육부차관 “러닝메이트 위헌 우려…신중 검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은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를 ‘로또 교육감’으로 규정,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면서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여야 간 이견 커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지적이 따갑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 갈 수는 없지 않으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등 다른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외국사례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한지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과 시·도지시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지시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둬서 냉정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말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경하는 안 등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논의 대상이었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소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다른 소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의견에 따라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부차관 “러닝메이트 위헌 우려…신중 검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은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를 ‘로또 교육감’으로 규정,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면서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정개특위 소위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여야 간 이견 커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지적이 따갑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 갈 수는 없지 않으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등 다른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외국사례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한지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과 시·도지시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지시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둬서 냉정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면서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말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경하는 안 등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논의 대상이었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소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다른 소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의견에 따라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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