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면을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땐 10% 감면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혜택이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는 구 세무2과(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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