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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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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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6ㆍ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내달 3일까지 미리 납부(연납)하면 연세액 1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면을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땐 10% 감면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혜택이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는 구 세무2과(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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