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로 웅덩이로 승객에 부상 입혔다면 서울시도 배상 책임져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를 달리던 버스가 도로 웅덩이로 인해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지자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총 2억7200여만원 중 서울시가 40%인 1억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노량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한 시내버스가 공사로 인해 생긴 웅덩이에 크게 요동쳤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6명의 승객 전원이 중상을 입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