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총 2억7200여만원 중 서울시가 40%인 1억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노량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한 시내버스가 공사로 인해 생긴 웅덩이에 크게 요동쳤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6명의 승객 전원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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