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등 43명 형사입건… 항공사진 활용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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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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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 총 38개소 4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내 항공사진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적발된 그린벨트는 총 47건 7007㎡ 규모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및 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유형별로 △가설ㆍ불법건축물 26건(전체 55.3%) △무단 용도변경 8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 물건적치 7건 등이다.

일례로 은평구 진관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밭에 둔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켜 위생관리가 안된 새우젓 2톤을 미신고 재포장(소분업)하다 적발됐다.

또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두고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에 나서거나 택배사업장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을 사찰, 법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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