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규제는↓, 청년창업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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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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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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