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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