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에 '한국거래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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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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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필요 시스템 구축…8월부터 500여개 모의거래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이 한국거래소(KRX)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가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KRX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설비·신재생에너지 시장도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다.

이번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며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다. 거래소는 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기준 126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는 32개국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시범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기관 공모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를 대상해 평가자문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평가·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6개 분야에서, 전력거래소는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상담 등을 실시하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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