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납부자가 직접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 내야 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납부자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가 아니고, 타인이 대신 납부할 땐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에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서 납부하거나 일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시 타 회사 또는 타 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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