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기준 "한달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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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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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이익상실 기준 1개월→2개월 연장

  • 주택가격하락 추가담보 요구 못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이자지급일 1개월 후에서 한 달 더 연장된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이자지급일 1개월 후에서 2개월 후로 한 달 연장된다. 기한 이익 상실의 사전예고 통지기간은 3영업일 전까지 통지에서 7영업일 이전까지로 대출 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서면 통지토록 했다.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요건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은행들은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고객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 왔다.

담보물인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담보를 추가 요구하거나 보증인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상계권 행사(은행이 채무자의 예치금 등을 지급 정지하는 조치)의 경우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이자산정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은행 대출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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