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항목별 유형별 위반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효성·코오롱·세아 등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의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공시제도를 위반한 231개사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총 7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KCC(9), 한진중공업(9), 한국GM(3), OCI(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KT&G(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기업집단현황공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19개 집단 367개사 중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 289건(81.9%), 지연공시 64건(18.1%) 등의 순으로 미공시는 없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과 재무현황 공시위반(53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48개 점검대상회사들은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 최초 사례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였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주요누락 사례를 보면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효성이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코오롱이 4800만원, 세아가 4700만원 등의 순을 기록했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는 114개 회사, 224건의 위반행위 중 153건이 과태료 4억4000만원을 처벌받고 71건은 경고 처리됐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가 128건(57.1%), 미공시 75건(33.5%), 누락공시 21건(9.4%) 등의 순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이 135건(60.3%)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코오롱이 6600만원, 효성 6100만원, 세아 5200만원 등의 순으로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최초로 공시점검을 받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부족한데 주로 기인한다”며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한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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