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삼성생명보험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정모씨(50)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입사 전은 물론 구조조정 이전까지 해당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정씨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라고 밝혔다.
정씨는 삼성생명보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프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당시 정씨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지만 다른 영업소장이 자발적으로 퇴직 신청을 한 덕분에 해고를 면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씨는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씨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를 보였다.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까지 받던 정씨는 결국 2004년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됐고 2011년 퇴직한 뒤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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