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으로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측과 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조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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