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범의 80% 이상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가운데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범 32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45명(13.7%)에 불과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 39명(86.7%) 차지해 양형 수준이 매우 경미했다.
나머지 범죄자 284명(86.4%)은 벌금형(226명), 집행유예(58명)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 선고받은 이들 중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은 이는 168명(74.3%)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보험사기범에 대한 양형 비중은 유사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분석 판례 중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기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판례집을 배포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적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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