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7일부터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 정보 등을 연결한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의류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영세업체로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신청 시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위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비춰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의류 품목의 관세율 분류 기준과 품목분류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의류산업 FTA가이드에 제공되는 정보는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의류구성 원재료 및 중간재 품목설명, 섬유 품목분류 가이드, FTA 수출입 세율 등이다.
정보제공 서비스는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의류분야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의류의 원재료인 섬유와 직물 정보에 대해서도 의류와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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