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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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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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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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