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양시 소재 A요양원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국가보조금(노인장기요양급여) 1인당 월 120만원씩 총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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