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작년 법령에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하는 등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한 지방자치단체 98곳이 올해 교부세를 깎였다.
대신 재정을 잘 운영한 지자체 109곳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총 35조7000억원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줬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다.
20억원 이상 깎인 지자체는 2곳, 10억∼20억원이 2곳, 1억∼10억원이 25곳, 1억원 미만이 69곳이었다.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로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경기 파주시가 23억4900만원, 경기 화성시가 13억600만원, 전남 여수시가 12억원, 인천시가 8억100만원 각각 깎여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 김포시 7억8100만원, 인천 서구 6억6500만원, 울산 울주군 6억4600만원 등이 깎여 5억원 이상 감액된 지자체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시는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29억원을 감액당하는 등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다.
전남 여수시는 일정 규모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에 의뢰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12억원을 깎였다.
인천시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대한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입징수 태만으로 8억1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됐으며 울산 울주군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하다 중도포기로 예산을 낭비해 6억4600만원이 깎였다.
부산 기장군은 전임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허위 경비사용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유흥비 등 용도를 불명확하게 사용해 2억44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충남 천안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1억9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 강원도는 6억8000만원, 대전시는 6억6000만원, 부산시는 6억3000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신 재정을 잘 운영한 지자체 109곳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총 35조7000억원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줬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다.
20억원 이상 깎인 지자체는 2곳, 10억∼20억원이 2곳, 1억∼10억원이 25곳, 1억원 미만이 69곳이었다.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로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경기 파주시가 23억4900만원, 경기 화성시가 13억600만원, 전남 여수시가 12억원, 인천시가 8억100만원 각각 깎여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 김포시 7억8100만원, 인천 서구 6억6500만원, 울산 울주군 6억4600만원 등이 깎여 5억원 이상 감액된 지자체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시는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29억원을 감액당하는 등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다.
전남 여수시는 일정 규모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에 의뢰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12억원을 깎였다.
인천시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대한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입징수 태만으로 8억1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됐으며 울산 울주군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하다 중도포기로 예산을 낭비해 6억4600만원이 깎였다.
부산 기장군은 전임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허위 경비사용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유흥비 등 용도를 불명확하게 사용해 2억44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충남 천안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1억9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 강원도는 6억8000만원, 대전시는 6억6000만원, 부산시는 6억3000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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