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종료시까지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고강도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의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를 의무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I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가금류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행정시 축산과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승인한 일반공무원이 농가에 출입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하여 이동을 허용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한다.
또 가금농가의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AI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동제한ㆍ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금농가에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의 철저한 이행 및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장 내 외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 며 “특히 도민과 관광객도 AI 유입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의 출입통제와 가금사육농가 출입금지 등 방역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가금사육현황을 살펴보면 177호ㆍ161만2000수(닭 145만, 메추리 10만, 오리 6만, 기타 2000)가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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