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의 동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의 경우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에 지원되며, 어촌비즈니스분야에서는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마련 자금은 어업을 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해 어가(전용면적 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2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 4000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금 사용용도는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수산물의 보관 및 판매시설 설치, 운반차량구입,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건축, 컴퓨터 등 이다.
지원 대상자는 3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원 자금을 영어기반 조성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업경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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