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들도 SNS를 시장분석 등에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든만큼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할 수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대출회사들은 차입자가 SNS에 올려둔 직업 정보가 실제 대출신청 서류의 직업과 동일한지 체크하거나 페이스북에 해고 경험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잠재적인 문제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페이스북의 친구 수나 친구들 간 결속력을 체크하거나 SNS상 친구들의 신용상태도 파악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행의 90%는 FICO(Fair Issac Corp.)사에서 산출한 개인신용점수를 받아 대출 심사에 활용한다. 이 회사는 SNS정보를 중장기적으로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독일의 크레디테크(Kreditech) 등 일부 소규모 대출회사에서는 SNS 외에도 인터넷 쿠키 정보, 핸드폰 기종, 핸드폰 사용습관 등도 고려해 한도 상향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이베이의 고객 리뷰를 점검하거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를 확인해 업체의 고객 응대 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업체의 수익전망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구소는 "SNS를 활용한 대출 심사는 은행 거래가 없는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잘못된 SNS로 부당한 고금리를 부담하거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많은 SNS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대출회사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NS 이용내역 만으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미국의 법규는 SNS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관리ㆍ감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SNS 등으로 시장분석,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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