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