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7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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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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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8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보험이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 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된 총 39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2월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가입 희망 농가는▲4월-  밤 대추 벼 시설작물 농업용시설물 ▲5월-고구마 옥수수 ▲6월 콩 ▲10월- 매실 마늘 ▲11월- 포도 복숭아 등 시기별로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저온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총 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할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므로,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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