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2014년 1월1일 기준 표준지를 제외한 약 27만 필지로 2월 1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10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4월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아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정보(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를 개별통지문에 표기해 공개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시지가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2014년 1월1일 기준 표준지를 제외한 약 27만 필지로 2월 1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10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4월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아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정보(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를 개별통지문에 표기해 공개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시지가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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